아동의 보육관련서비스를 변경할 경우(보육료↔양육수당↔유아학비↔아이돌봄서비스/맞춤형↔종일형)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, 변경신청에 따른 지급 처리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• 양육수당 → 보육료 간 변경시
-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: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(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)
-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: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,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
• 영아종일제(아이돌봄서비스) → 보육료 간 변경
-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
-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
• 맞춤형보육 → 종일형보육 변경시
-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확인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변경신청 가능.
-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확인 안 되는 경우 맞벌이 증빙 서류 제출로 변경신청 가능
*** 매년 2월은 이러한 변동이 많아 사전접수신청기간으로 지정, 며칠에 신청하든 상관없이(15일 전이든 16일 이후이든), 원하는 대로?? 알아서 해준다고 함?? (동사무소 직원 분 설명에 따르면 그러함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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